먼저 답하면, 표기가 다르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견적 두 장의 총액이 비슷해 보여도 한쪽은 부가세 포함, 다른 쪽은 별도면 실제 결제액은 크게 다릅니다. 비교의 전제가 어긋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들여다보기 전에 표기부터 확인합니다. 견적서 어딘가에 VAT 별도나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찾습니다. 없으면 물어서 적어 둡니다.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LG전자 설치가이드는 추가 동배관 단가를 VAT 포함으로 안내하면서 용접은 별도라고 적고 있습니다(확인 2026-10-16). 즉 같은 견적 안에서도 항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맨 아래 한 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항목은 개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견적 | 표기 | 표기 금액 | 포함 환산 |
|---|---|---|---|
| A | VAT 포함 | 1,100,000원 | 1,100,000원 |
| B | VAT 별도 | 1,020,000원 | 1,122,000원 |
| 차이 | — | 80,000원 (B가 쌈) | 22,000원 (A가 쌈) |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조건을 고정합니다. 견적 A는 VAT 포함 1,100,000원, 견적 B는 VAT 별도 1,02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부가세율은 10%로 둡니다.
B를 포함 기준으로 바꾸면 1,020,000 × 1.1 = 1,122,000원입니다. A의 1,100,000원과 비교하면 A가 22,000원 쌉니다. 환산하기 전에는 B가 80,000원 싸 보였습니다.
1,122,000원은 가정값으로 만든 중간 계산값입니다. 요점은 환산 한 번으로 싸 보이던 쪽과 실제로 싼 쪽이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통일할지 정합니다
포함 기준으로 통일하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이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비교하면 마지막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비교표 맨 위에 포함 기준이라고 적어 두고, 별도로 받은 견적은 환산해서 적습니다. 환산한 값에는 환산했다고 표시해 둡니다.
현금가 제안이 들어오면 분리해 봅니다
부가세 이야기가 현금 결제 제안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액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나중에 보증이나 분쟁 처리에서 근거가 됩니다. 금액 차이만 보고 정하지 않고 발행 여부를 같이 적어 둡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세 줄
첫째, 총액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둘째, 항목별로 기준이 다른 곳이 있는지. 셋째, 증빙 발행이 가능한지입니다.
세 줄을 확인하면 총액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업체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